'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09.03 18:07 / 수정: 2020.09.03 18:0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

형사25-2부…부장판사 3명 모인 '대등재판부' 형태[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됐다.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지휘하고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이뤄진다.

형사합의25-2부는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로 꼽히며,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 등 사건에선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권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사건은 경제사건에 해당해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 중 무작위로 배당된다"며 "서울중앙지법 내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는 제28형사부와 제34형사부 등이 있는데, 적시처리가 필요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나머지 재판부 중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혐의들은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합의부에 재정하기로 했다.

대법 예규상 참고할 판례가 없거나 사실관계 및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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