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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甲이다?'…임대인들 '역차별' 불만 토로
입력: 2020.08.31 14:04 / 수정: 2020.08.31 14:04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임차인도 부담 증폭…"누구를 위한 법인가"

[더팩트|윤정원 기자] '임대차 3법'을 두고 임대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가 임차인 중심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임대인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서 구체적 비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배포한 '임대차법 해설서'를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세입자의 갱신권은 강제 조항으로 하고,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임의 조항으로 둔 것이다.

임대인들은 묵시적 계약 갱신도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토로한다. 정부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추후 계약 만료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소 6년간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과 민사소송을 통한 법정다툼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의 강제성이 없는 데다 소송 또한 상당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실익이 없어 임대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기 힘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이유다.

정부의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도 반갑지만은 않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는 탓이다. /더팩트 DB
정부의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도 반갑지만은 않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는 탓이다. /더팩트 DB

더군다나 이러한 불균형이 세입자에게 반드시 유리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사실상 4년 치 임대료가 동결되면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4년 치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으려 할 수 있다. 아울러 집주인들의 임대 기피 현상이 심해져 세입자들의 전월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임대차법 시행 한 달 만에 전월세 값은 폭등하고 있으며, 물량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 24일 조사 기준 수도권 전셋값은 0.16% 오르며 55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서울은 0.11% 올랐고, 경기는 0.22% 뛰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역세권이나 교육환경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 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셋값은 1년 전(4억6541만 원)과 비교하면 4470만 원(9.6%) 상승했다. 2년 전인 2018년 8월(4억5583만 원)보다는 5428만 원(11.9%) 올랐다. 최근 들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상당수의 국내 경제학자들 역시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한국경제학회의 설문 발표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한 학자들(37명) 가운데 71%가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해 임차인의 임대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의 24%는 임차인 부담 상승에 '강하게 동의'했다.

반면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 학자는 15%에 그쳤다. 이 중 '(임차인 권리 강화에) 강하게 동의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월세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들도 정부의 임대차 3법에 대한 비난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자기 재산인데 왜 빌려 쓰는 사람 눈치를 봐야하나", "임대인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하에서 누가 전세를 놓겠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임대료를 정하라고 하지만 말이 협의지, 거부권이 없는데 뭘로 협의를 하나. 집 가진 죄로 세 든 사람들한테 빌어야 되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편한 정책이다. 정부가 왜 자꾸 사적 자치영역까지 개입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비판이 줄을 잇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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