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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들어 서울 전월세 계약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선화 기자 |
8월 임대차 계약 전월比 47% 감소…새 임대차 3법 여파
[더팩트|한예주 기자] 새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인 8월 들어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순수 전세는 줄어들고 반전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3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1만1600건) 성사된 전·월세 임대차 계약보다 47.6% 감소한 수치다.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수치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 기록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가 월 1만 건을 하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 1월 1만5968건에서 2월 1만9396건으로 늘어 정점을 나타냈고, 3∼6월 1만3540∼1만3776건 수준에서 머무르다 7월 1만1600건으로 줄었다. 이달에는 한층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거래 감소가 올해 하반기 예고된 공급 부족과 지난달 말 전격적으로 시행된 새 임대차 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새 임대차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5% 수준에서 인상하고 2년 더 거주하는 쪽으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진단이다.
임대료가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6·17대책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분양권을 받으려 2년 실거주를 고려하면서 전세로 나올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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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순수 전세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반전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계속되는 중이다. /윤정원 기자 |
또한 저금리 시대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의 비중은 14.3%(868건)로, 올해 최고치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10.1%)보다 4.2%포인트, 6월보다는 4.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분류 방식으로 반전세(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형태를 뜻한다. 보증금 비중이 월세보다 커 시장에서 통상 반전세로 통칭한다.
지역별로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지난달 14.4%에서 이달 42.8%로 두드러지게 뛰었다.
송파구는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1.74%에 달했다. 당시 서울에서 강동구(2.0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구(15.6%). 서초구(14.0%) 등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강동구(14.0%), 마포구·관악구(14.9%), 성북구(16.4%) 등이 반전세 비율이 높았다.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월 74.1%에서 지난달 73.1%, 이달 72.7%로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것도 집주인들이 반전세를 선호하는 원인이란 분석이다.
hyj@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