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안 반대 목소리…"집단휴진 명분없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8.31 08:20 / 수정: 2020.08.31 08:20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무기한 집단휴진과 국가고시 거부·동맹휴학을 이어가기로 하자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효균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무기한 집단휴진과 국가고시 거부·동맹휴학을 이어가기로 하자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효균 기자

"정부 일방통행 비판하면서 내부 구성원에 파업 강요" 주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무기한 집단휴진과 국가고시 거부·동맹휴학을 이어가기로 하자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어느 의대생들'은 31일 페이스북 계정에 입장문을 내 집단휴진과 국가고시 거부 강행을 결정한 과정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어느 의대생들'은 이 글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행동은, 국민들의 차가운 외면에 직면하게 됐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분노한다면서도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찬성을 강요했던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여준 모순 때문이며, 진료와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국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부족해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 했다"며 "집행부가 명분 없는 파업으로 구성원들이 입게 될 피해에 책임질 능력이 없는 이상, 집단행동을 구성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대협은 동맹휴학과 국시거부 투표를 기명으로 진행했으며, 학교와 학년별 투표 현황을 공개해 각 학교 대표들이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도록 했다. 국시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명단이 익명 커뮤니티에 공유됐다고도 주장했다.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대안없이 의대 정원 확대 철회만 주장해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서지역 중에는 지역 의사 수의 80% 이상이 공중보건의사인 지역도 있다. 이들은 "특히 이런 지역에 배치되는 의사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로, 국시거부로 공중보건의사가 모집되지 않으면 지역 의료는 마비에 이를 것"이라며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이미 충분하다’는 의대협의 주장은 정원 확대에 반대할 목적만 있을 뿐 대안 제시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등 집행부가 일선 전공의·의대생을 보호해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보다 전임의의 참여가 저조하며, 개원가의 참여율은 더 낮다"며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책임을 이야기하고, 의료계의 최약자인 학생과 인턴들이 투쟁의 최전선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서울의 한 의원 문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새롬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서울의 한 의원 문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새롬 기자

전날 인턴·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도 보도자료를 내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한 대전협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비대위 집행부 다수가 의료계가 마련한 타협안 수용과 집단휴진 철회를 주장했으나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에서 휴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비대위 핵심인물 10여명 중 절반이 사퇴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비대위 집행부 일부가 개인 의견을 밝힌 적은 있으나 비대위 공식 입장이 아니며 최종 의사결정권은 대표자회의가 갖는다고 반박했다. 비대위 집행부 일부 사퇴를 놓고는 임기 만료나 개인 소신으로 일부 물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9일 대전협과 의학교육·수련병원 협의체는 의정 협의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전까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점도 보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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