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 법률상 권리보호이익 없다"…국내 첫 판결[더팩트ㅣ김세정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의 배터리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총 5건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10년 동안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깼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 취하 및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및 간접강제 청구는 "법리적으로 볼 때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2014년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모두 SK이노베이션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선고 후 SK이노베이션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로 두 회사의 배터리 소송 관련 첫 국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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