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대법 판례 변경[더팩트ㅣ박나영 기자]미성년자가 성인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계 간음의 범위를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로 한정지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변경되면서 처벌범위가 넓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제(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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