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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남윤호 기자 |
홍 부총리,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이동 급감 등으로 더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고, 중장기적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미 내년 3월까지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더 연장(180일→240일)했다.
이 같은 조치에 이어 이번엔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당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약 290억 원 지원효과)한다.
또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면세점·은행 등)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약 4300억 원 지원효과)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시한은 당초 3~8월에서 3~12월로, 3~8월분을 올 9월~내년 2월 사이 납부하도록했던 상업시설 임대료는 내년 1~6월 납부로 4개월 추가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과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금융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100조 원 이상 남아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yj@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