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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거래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시민이 지난 6월 경기도 김포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이선화 기자 |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30건 입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의심 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이 발견돼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 원 이상 주택)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여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중 친족 등을 통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인 대출 혹은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의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37건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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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반은 올해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공개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이와 함께 대응반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을 찾아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송파와 강남, 용산 등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대응반은 이 외에 10대의 주택 구입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도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대응반은 올해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공개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입건된 30건 중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5건(8명) 적발됐다. 이외에도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은 9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3건(3명)이었다.
대응반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빈틈을 탄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됨에따라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