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파업은 직무유기…정당화 될 수 없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에게 환자단체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외, 신장암환우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로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총파업으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집단행동이 허용되기 위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총파업을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비합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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