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접 접촉자 5명도 자택 대기·검사 예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3일 사법연수원은 소속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집단 확진 판정 소식을 들은 지난 18일 조기 퇴근한 뒤 19일은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19일 자녀와 배우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20~21일 정상 출근했다. 하지만 자녀를 돌본 A씨의 모친이 21일 확진 판정을 받자, A씨 역시 22일 바로 검사를 받았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내일(24일)부터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같은 날 청사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일반건강검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자체 파악한 원내 밀접 접촉자 5명 모두 자가격리 하도록 하고, 아침 일찍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2차 접촉자 12명에게도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24일 예정된 청사 내 회의와 행사 역시 모두 미뤘다. 또 사법연수원 전 직원들에게 타 기관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고,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사법연수원 전 교직원은 2주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됐다. 원내 카페와 구내 식당 외부인 개방 중단, 체육 시설 운영을 중단한 기존 방침도 그대로 유지한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며 "관할 보건소에 역학조사 역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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