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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보고 갔더니 딴 방 보실래요? 오늘(21일)부터 과태료
입력: 2020.08.21 14:32 / 수정: 2020.08.21 14:32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새롬 기자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새롬 기자

부동산 허위 매물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오늘(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올리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됐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매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올리는 경우 부당 표시·광고로 간주된다.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래가 이미 완료됐지만, 온라인상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시세를 부풀리고, 월세를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날부터 중개대상물 광고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등 중요 정보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모니터링 업무를 맡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 같은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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