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이수진 의원, 불기소 송치…피해자가 처벌 불원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8.19 10:38 / 수정: 2020.08.19 12:29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주장해 협박죄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눈물을 닦는 이수진 의원./이덕인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주장해 협박죄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눈물을 닦는 이수진 의원./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주장해 협박죄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동작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수진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인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수진 판사는 법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반발했다.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혀온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도 사법농단 의혹의 당사자라며 국회에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의원이 김 부장판사를 협박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동작경찰서에 넘겨 수사지휘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도 고발됐다.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이 법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허위사실을 전했다는 혐의다. 고발인은 같은 법세련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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