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도망 염려"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08.18 21:05 / 수정: 2020.08.19 06:42
18일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권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18일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권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피해자 총 7명 상해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심야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권 모씨가 구속됐다.

18일 상해 혐의를 받는 권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다수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가 폭행한 피해자는 총 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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