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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공정위가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남양유업 등 7개사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
공정위,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오뚜기,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개사 중 식음료 5개사, 의류 2개사, 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3개사는 형지, SKT, KT다.
또 4개사(빙그레·데상트·K2·유플러스)는 여전히 수기방식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만 전자계약서시스템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었다.
점검 결과 계약서 관련 다양한 법 위반 유형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7개사에 총 과태료 5575만 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기간, 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공급업자·대리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한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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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이번 점검이 향후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제공 |
이외에도 일부 업체는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대리점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에는 대리점계약서를 미교부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오뚜기 1000만 원 △엘지유플러스·케이티 875만 원 △케이투코리아(K2) 800만 원 △에스피씨삼립·씨제이제일제당 700만 원 △남양유업 625만 원이다.
공정위는 계약서 관련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했던 공급업자들은 모두 계약서 교부·보완 등을 통해 법 위반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리점 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자계약서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