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파기하면 원심으로 되돌려보내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한 뒤 본안을 심리해 선고했다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소속회사에 벌금 200만원으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이 아닌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36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소속 회사 연구소 부소장인 A씨는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해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 학자의 관련 임상연구 논문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식약처에 제출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했을 뿐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 이 사건은 논문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 기간이 지난 뒤 저작권자에게 용역을 맡겼던 A씨 소속사의 경쟁사가 고소했다.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근거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가 영리 목적을 가졌다고 봤다. 식약처 원료 인정을 받으면 제품을 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비친고죄로서 고소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안을 심리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A씨가 영리 목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깼다면 형사소송법상 1심에 환송해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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