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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마련해 시행한 가운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했을 때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첫 주말, 집주인·세입자 갈등 이어지기도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집주인이 직접 주거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때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입자를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전 세입자가 집주인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세입자의 권리거절을 집주인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데 따른다. 일부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거부한 후 실제로는 보증금을 높여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들이는 행위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열람을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그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 등에 정보 열람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소유자,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최대 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 등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열람하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만약 실거주 이유를 거짓으로 알리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정보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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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에 서울 전세값 폭등 및 매물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의 한 부동산 사무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
또한 정부는 집주인이 해당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 간 비어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주인이 본인 입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개인적인 이유로 집을 공실로 남겨뒀다면 이를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손실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만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해서다.
한편 임대차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된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일사천리로 통과되면서 시행 후 첫 주말 부동산 시장은 초기 혼란을 겪고 있다. 세입자가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계약갱신청구권과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세입자에게만 너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거절할 수 있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