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팀,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재항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7.31 11:48 / 수정: 2020.07.31 11:48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압수수색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다.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압수수색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압수수색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동재 전 기자 측은 검찰의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과 포렌식 처분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했다.

준항고는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내린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준항고 결정에 불복하면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가 낸 준항고를 인용해 휴대폰과 노트북 2대에 실시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이동재 기자 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 참여 보장 없이 채널A 측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건네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원이 압수수색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압수 전 이미 초기화한 상태라 증거가치가 없어 이미 반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며 재항고한다는 취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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