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휴대전화 유심 압색…수사팀 검사와 '물리적 충돌'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07.29 14:57 / 수정: 2020.07.29 14: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배정한 기자

"수사 방해" vs "공권력 이용한 폭행"[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부장검사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오히려 형사1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에게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밀쳤다"며 "한 검사장이 소파 아래로 넘어지자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쥔 채 얼굴을 눌렀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애초 압수수색 영장을 읽으며 협조하기로 마음 먹고, 정 부장검사에게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 받았다. 한 검사장이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 정진웅)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 정진웅)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정 부장검사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저를 수사과정에서 폭행한 사람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상식적 요구임에도 묵살했다"며 "오후 1시 30분경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폭행을 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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