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본격 가동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07.23 16:28 / 수정: 2020.07.23 16:37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이 23일 1차 회의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이 23일 1차 회의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수용자 자녀라는 이유로 방치 안 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23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 TF'(이하 TF)가 1차 회의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26일 부모의 수용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자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TF 발족 시 발표됐던 중점 개선사항을 놓고 기본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수용자 자녀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 필요성과 기존 복지 관련 법령과의 충돌 문제 등을 검토했다.

생후 18개월 이하 유아에게 허용되는 양육 유아 제도 확대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미성년 자녀 유무 확인 및 정례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보 취득 방법도 검토했다.

교정시설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 배치와 충원방안, 업무 범위 등도 논의됐다.

TF는 정례 회의를 거쳐 추진과제와 관련된 이슈의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회의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로 소임을 마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법무부가 추진한 일련의 수용자 자녀 보호 정책에도 사회에는 여전히 부모의 수용 생활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자녀가 있을 것"이라며 "TF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수용자 자녀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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