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도 안 된 아기 운다고 입 틀어막은 20대 아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7.23 10:48 / 수정: 2020.07.23 10:48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해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세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해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세정 기자/

법원, 징역 7년 선고하고 법정구속[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00일도 되지 않은 우는 아기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생후 82일 된 아들이 계속 울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와 아들 단 둘이 있었으며 뒤늦게 집에 돌아온 아내 B씨가 아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아들이 사레 들린 것 같아 침을 닦아주고 손수건을 옆에 놨을 뿐 입을 틀어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100일도 안 된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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