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취록 외에도 증거 많아…수사심의위에서 밝힐 것"[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검찰이 "일부가 누락됐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에 이 전 기자 측도 "의도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며 재반박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MBC 단독 보도를 반박하며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과 부산에서 면담 당시 나눴던 대화 녹취록 전문을 21일 오전 공개했다.
이에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수사팀과 다른 별도의 주체가 녹취한 자료로서, 해당 일자(2월 13일)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됐다"며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하는 게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는 24일 개최된다.

이 전 기자 측도 검찰에 다시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누락,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 것인데 오늘(21일)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전날(20일) 이 전 기자가 2월 13일 한 검사장을 만날 당시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을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며 "MBC의 보도가 왜곡·편향됐고,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의자 이동재도 소환 조사 시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됐다"면서 MBC 보도가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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