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국적업무 비대면 방식 도입[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국적 상실 등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1일 비자발적 국적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로서 외국 거주 중 외국법제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보유 신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잃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귀화 신청인이 건전한 국민 자격을 갖췄는지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귀화허가신청서도 개선한다. 퇴직 공무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 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비대면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적취득자가 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 명칭을 '대한민국 국적 증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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