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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20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정보를 담도록 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김세정 기자 |
공정위, 표준 양식 고시에 '평균 영업기간' 정보 추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창업 전에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가맹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개정에 따라 가맹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주의 지원 내역 항목이 추가됐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발생 소지가 됐던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먼저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추가했다.
즉시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사유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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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와 본사간 갈등의 소지가 됐던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더팩트 DB |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행정 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역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삭제했다. 이 사유는 기존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 처분은 부과받은 경우',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와 중복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이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 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을 확인하고,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위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및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minju@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