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전제 이례적" 구속된 전 채널A 기자 반발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7.18 17:15 / 수정: 2020.07.18 17:15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변호인 통해 "불고불리 원칙 어긋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영장 발부 사유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불고불리'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을 판사가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상 원칙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 영장청구서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검찰 고위층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해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전 기자 단독범행일 가능성도 두고 있는데 '검언유착'을 전제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이 전 기자 측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강요미수 혐의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법조계 견해"라며 "수사 착수 전에 휴대폰과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 외에는 어떠한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가 소속됐던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도 성명을 내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앞으로도 언론 자유 침해에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 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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