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07.17 10:24 / 수정: 2020.07.17 10:24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유시민 비위 제보 협박…강요미수죄 적용[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기자는 '혐의 관련 입장이 어떤지', '검찰 수사 편파적이라고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인 지모 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친분을 앞세워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기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되자 이 전 기자는 입장문을 내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초기화는 수사 착수 전 일로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요미수죄 성립에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해 소집되지 않았다.

이철 전 대표 측도 이 전 기자의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맞불 성격으로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도 지난 8일 심의위 소집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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