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징역 6월에 법정구속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7.08 11:24 / 수정: 2020.07.08 11:24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27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용근 판사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사실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판 중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손 사장의 주차장 접촉사고 처리 의혹과 자신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하겠다며 회사 채용과 2억4000만원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장기간 이뤄졌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사장은 지난 4월21일 김씨를 때린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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