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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
판매사들 "이사회서 법률 검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에 이를 판매한 은행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자신들도 라임 사태에 대한 피해자인데 전액 배상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우선 은행권은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본 뒤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투자원금의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진 펀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17일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해당 펀드 규모는 무역금융펀드 전체 판매액 2438억 원의 약 65%에 달하는 1611억 원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인 TFS레버지리와 결합되어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76%~98%)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사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융투자(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등 최대 1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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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은 분쟁조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사회 등을 열어 조정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
이와 관련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사회 등을 열어 조정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문을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조정문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역시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당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하겠다"며 "검토 결과는 당행의 의사 결정 체계에 따라 신속한 시일 내에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업계의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상 최초로 100% 반환이 결정되며 판매사인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됐다"면서도 "이미 51% 선보상 결정을 내린 은행들의 경우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법리적 다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 등 판매사들이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데다 '배임 이슈'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며 "조심스럽지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돼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