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사임했다. /이동률 기자 |
업계 "항소심 준비 위해 사임한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사장이 취임 2년여 만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한국타이어는 조현범·이수일 각자대표 체제에서 이수일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바뀐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나 임기를 1년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자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018년 조 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함께 경영을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한국타이어는 사임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은 조 전 대표가 항소심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보고 있다. 사장 직급과 등기이사직은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
| 조 전 대표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
조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됐다.
당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4월 열린 1심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법정에 선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1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시인했으나 배임수재와 횡령액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