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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금지법' 논란에 환경부 재검토…제조사·소비자 '혼란'
입력: 2020.06.22 12:47 / 수정: 2020.06.22 15:50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혼선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환경부가 세부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수연 기자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혼선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환경부가 세부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수연 기자

식품업계 "환경부 취지 좋지만 정확한 기준 없어"

[더팩트|문수연 기자] 7월 1일 시행을 앞둔 재포장금지법을 두고 식품업계와 판매 채널인 대형마트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환경부, 소비자 반발에 재포장금지법 재검토

2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묶음 할인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결정이지만,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환경부의 입장 번복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분위기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 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할인 묶음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 등이 금지 사항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으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이 심화됐고, 묶음할인이 금지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가 과도한 시장개입을 한다는 소비자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 식품업계, 환경부 번복에 골머리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 지난 3일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환경부가 내놓은 금지되는 사례는 CJ제일제당 '맛밤 1박스', 샘표 '연두 2묶음', 농심 '신라면 용기면 1박스', 동원F&B '동원참치 4개묶음', 요구르트 묶음 제품 등이었다.

지난 1월에는 "통상적으로 묶음 상태에 바코드가 표시된 판매 상품은 재포장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시중에서 판매 중인 묶음상품이 대부분 포함되면서 혼란을 키웠다.

실제로 식품업계에서도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취지는 좋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지 못했다"며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1+1 금지'라는 느낌이었다. 상품을 띠지로 묶어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입장 번복이 있어 방안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포장금지법 시행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있었지만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면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했을 텐데 당장 바꾸라고 하니 황당한 거다. 기준에 맞춰 어떤 식으로 포장재를 변경할지 논의도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기존에 생산해놓은 포장재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포장금지법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식품업계와 유통업계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재포장금지법 관련해 우려되는 사항이 있지만 우리는 지침대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 말하기 조심스럽다"라며 "7월 1일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조업계에는 생산라인 변경, 재고품 처리 등의 문제로 인해 반발이 있었다. 이에 계도기간을 6개월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3개월만 주겠다고 했다. 예외품목과 허용 품목도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전면 재검토 소식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포장금지법 시행이 예고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도한 시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법안 추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수연 기자
재포장금지법 시행이 예고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도한 시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법안 추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수연 기자

◆ "환경부가 가격 개입까지" 소비자 반발 가중

포장 규제와 관련해 소비자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과대포장, 재포장 등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했고, "환경 보호를 위해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2일 서울시 노원구의 한 마트를 찾은 한 소비자는 "마트에 오면 '1+1'. '2+1' 등 끼워팔기 행사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할인이 규제되면 결국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올해 초,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제공하던 종이박스까지 없앴다고 했다가 반발하자 테이프와 포장끈만 없애는 일이 있었는데 마치 그 사태를 다시 보는 것 같다. 환경 문제와 소비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단면적으로만 판단하는 듯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제조사, 유통사,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아우르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견 수렴, 규제 시행 시기 등의 세부 일정과 방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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