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에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 지시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06.19 16:48 / 수정: 2020.06.19 16: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지역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의 모습. /이선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지역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의 모습. /이선화 기자

"공무집행방해 등 법대로 수사해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북전단 무단살포에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9일 법무부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의 적법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법무부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대북 전단 등 물품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탈북 단체를 두 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파주, 연천 등 접경 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통제하고 살포행위를 금지했다. 강원도 역시 철원, 화천 등 5개 접경 지역을 19일부터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상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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