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상황 공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럽연합(EU) 대사들과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추미애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런엽합 대사들과의 회의에 참석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과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는 미하일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와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등 총 21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부에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초청 연사로 개회사를 한 추미애 장관은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 등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아동학대를 방지를 위해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삭제 추진 및 '인간 존엄성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 강화 계획도 밝혔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이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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