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MBC에 대책 수립 권고[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나운서 채용 시 남성은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여성은 계약직·프리랜서로 뽑은 대전문화방송(대전MBC)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7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MBC가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다. 199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채용한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와 5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MBC는 실제 모집요강 등의 절차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성별로 제한하지 않았다며 성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전MBC가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해 모집·공고하는 등 이미 모집 단계에서부터 성별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프리랜서로 전환한 것을 두고는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과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회피하고 손쉽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용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방송계 전반에 성차별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MBC가 제출한 16개 지역 계열사 아나운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남성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율은 87.8%인 반면 여성 계약직·프리랜서 비율은 61.1%였다. 인권위는 대전MBC에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대전MBC의 대주주인 MBC에는 본사를 포함해 지역 계열사 방송국 채용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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