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도연맹 사건 국가배상 길 열렸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6.09 12:00 / 수정: 2020.06.09 12:00
950년 6.25전쟁 당시 군경이 집단 학살한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2010년 11월 4일 울산종합체육관에서 울산국민보도연맹 희생자 합동위령제./뉴시스
950년 6.25전쟁 당시 군경이 집단 학살한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2010년 11월 4일 울산종합체육관에서 울산국민보도연맹 희생자 합동위령제./뉴시스

대법, 유족 항소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50년 6.25전쟁 당시 군경이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모 씨 등 울산보도연맹 사건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경남 울산군 경찰서 경찰관과 육군 방첩대(CIC)원이 1950년 8월5~26일 10차례에 걸쳐 870명으로 추정되는 울산지역 보도연맹원을 집단 총살했다. 이들은 과거 좌익활동을 하다 전향하거나, 정치와 무관한 민간인도 많았지만 전쟁 중 북한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을 당했다. 이를 '울산보도연맹 사건'이라 부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27일 이 사건을 진상규명 결정하고 407명을 희생자로 확정했다. 이듬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구 회계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원인인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유족들은 2016년 8월17일에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은 해당 법조항이 적용돼 재판이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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