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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노피 기술수출 권리 반환 통보에 '당혹'
입력: 2020.05.14 08:37 / 수정: 2020.05.14 08:37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한다는 의향을 통보해 두 회사가 120일 간의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한다는 의향을 통보해 두 회사가 120일 간의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한미약품 제공

"임상 3상 완료하지 않은 상태의 일방적 반환…필요에 따라 손해배상 절차 검토할 것"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에게 기술수출했던 당뇨 신약후보물질인 '에페글레나이트'가 임상 도중 권리 반환을 통보 받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한다는 의향을 통보해 두 회사가 120일 간의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를 찾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미약품은 권리 반한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인 2억 유로(약 2640억 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파트너였던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권리 반환을 통보하면서 당혹한 기색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통보는 사노피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이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당뇨병 치료제로, 당시 사노피는 39억 유로(약 5조2000억 원) 규모로 한미약품의 기술을 도입했다. 이후 주 1회 투여형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의 임상 개발을 맡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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