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재판 본격화…8일 법정 출석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05.03 08:47 / 수정: 2020.05.03 08:47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사진은 지난해 9월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장관 후보자 시절 조 전 장관의 모습. /국회 현장풀 배정한 기자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사진은 지난해 9월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장관 후보자 시절 조 전 장관의 모습. /국회 현장풀 배정한 기자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첫 증인 이인걸[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만큼 조 전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설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를 진다.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먼저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 3명의 피고인만 출석한다.

이들이 받는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내용을 확인했지만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내용이다.

8일 재판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감찰 무마를 막으려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상당해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공소장에는 또 이 전 특감반장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으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적시됐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 결과 등을 보고받은 뒤 비리 혐의와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국에 알리도록 결정, 지시했다"며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로 박 전 비서관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고위공직자 감찰 착수와 종결 최종 결정권은 민정수석에 있고, 피고인은 그 결정권을 행사했다. 행위의 적절함을 떠나 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구조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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