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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총괄사장, 신세계 40만 주 납세 담보…SI 70만 주 담보 해제
입력: 2020.04.10 18:21 / 수정: 2020.04.10 19:05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신세계 주식 40만 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 /더팩트 DB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신세계 주식 40만 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 /더팩트 DB

정재은 회장 증여 주식에 대한 납세 담보 변경 차원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신세계 주식 40만 주(4.06%)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10일 신세계는 정 사장이 자사주 총 101만7853주(10.34%) 중 40만 주를 용산세무서에 지난 6일 납세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한 주식 변동은 없다.

같은 날 신세계인터내셔날(SI)은 정유경 사장의 주식 70만 주가 담보 해제됐다고 밝혔다. 정 사장이 납세 담보 주식을 신세계인터내셔날 70만 주에서 신세계 40만 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 주(21%)에 대한 증여세 분납을 위한 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사장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신세계인터내셔날 보유지분 30만 주를 매각한 바 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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