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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할인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뉴시스 |
특별재난지역 소재 전세목적물 40% 할인 적용
[더팩트|윤정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할인한다.
HUG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가 40% 할인된다.
또한,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보증 또는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율 5%를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적용된다. HUG 측은 향후 코로나19 확산과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사도 힘든 기간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