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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청신호…주주 표심에 달렸다
입력: 2020.03.20 18:40 / 수정: 2020.03.20 23:44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청한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팩트 DB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청한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팩트 DB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불안요소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서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점은 불안요소다. 이에 따라 연임 성사여부는 주주총회장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태승 회장에 내려진 징계는 이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춘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을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문책 경고의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일단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되려면 대법원까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역시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최근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손태승 회장 연임의 반대 의견을 냈고, 우리금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점도 불안 요소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지분 7.89%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우리금융의 지분 30%가량을 차지하는 과점주주들과 6%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이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손태승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최근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은행권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주주들도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비상상황인 만큼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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