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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조종사에게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
4월 한 달 무급휴가 실시…우기홍 사장, 추가 자구책 시행 예고
[더팩트|한예주 기자]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조종사에게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사용하는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의 조종사 수는 약 2900명이며 이중 외국인 조종사는 390명 정도다. 이중 일부 외국인 조종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회사 측에 먼저 휴가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비행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한국에 체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늘어 신청을 받아 무급휴가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최근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자는 이달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1∼3개월간 휴직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1월 일반 지상직 직원과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을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단기 휴직이다.
한편, 항공업계가 전례 없는 한국발 여객 입국 제한 조치에 고사 위기에 처하며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추가 자구책 시행을 예고했다.
전날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가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며 "회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공급을 약 18% 정도만 감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여대가 운항하지 못하고 주기된 상태고, 2만1000여명의 임직원이 재직하고 있지만 필요한 업무량은 그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생존을 위해 부득이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게 될 경우에도 개인의 희생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은 철저히 지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j@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