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 입국자 두달 만에 98% 감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3.04 20:40 / 수정: 2020.03.05 07: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마스크를 벗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마스크를 벗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1월 중순 1만5천명서 지난 3일 379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두달 만에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가 98%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4일 법무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중국 발 중국인 입국자는 1월 21일 기준 1만5308명, 2월24일 기준 2070명, 3월 3일 기준 379명으로 줄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별로 보면 첫 확진자는 1월 20일 나왔다. 대규모 확산 출발점이 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 환자 확진은 2월 18일이었다.

중국인 입국 급감은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입국 관리를 강화한 결과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4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항공기 승객을 대상으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우한 총영사관 발급 유효사증은 효력을 정지했다.

중국 모든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필 건강상태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잠복기를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치도록 비자 심사기준도 강화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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