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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과 고용노동부가 우리 사회 화두인 공정채용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
6대 금융협회-고용부, 청렴사회 위한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권과 고용노동부가 공정 채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대 금융협회장들은 공정 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금융권 공정 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 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권은 여러 차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나머지 5대 협회가 이를 반영해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 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이 모범규준은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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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금융협회장들은 공정 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금융권 공정 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아울러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 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 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6대 금융협회는 향후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공정 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 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런 공정 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