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검찰, 혐의 입증 못 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놓고 "권성동 의원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채용을 청탁했는지는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판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을 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아주고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자신의 측근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임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 검찰 수사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이 증거없이 기소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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