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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표 "공정위, 현대重 혐의 축소했다" 의혹 제기
입력: 2020.02.07 00:00 / 수정: 2020.02.07 00:00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 및 검찰 고발이 의도적으로 축소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일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 및 검찰 고발이 의도적으로 축소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일고 있다. /더팩트 DB

김도협 대표 "현대重, 혐의 은폐하고…공정위,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2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조치 받았으나 해당 혐의가 '봐주기식'으로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대한기업의 김도협 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현대중공업 갑질횡포 공정거래위원회 봐주기 조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고 현대중공업과 공정위의 부당 행위를 주장했다. 청원글은 6일 기준 동의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김도협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대한기업의 대표로 일하다가 불공정 거래, 경영 간섭 등의 문제가 불거져 갈등을 겪었고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2018년 7월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고발했고 청와대와 면담 등을 가진 후 공정위의 현대중공업 직권조사에 대한 신고인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1년 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도협 대표는 청원글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혐의 중 공정위가 서면미교부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서면미교부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먼저 쓰지 않고 '선시공 후계약'을 요구한 행태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면미교부를 제외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경영간섭, 대금 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사도급 기본계약서상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전 하청업체 대표인 김도협 대한기업 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현대중공업 갑질횡포 공정거래위원회의 봐주기 조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대중공업의 혐의 은폐와 공정위의 축소 조사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현대중공업 전 하청업체 대표인 김도협 대한기업 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현대중공업 갑질횡포 공정거래위원회의 봐주기 조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대중공업의 혐의 은폐와 공정위의 축소 조사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6일 <더팩트>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김도협 대표는 "공정위의 현대중공업 직권조사는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수순에 그치지 않는다"며 "현대중공업의 법무법인과 만났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서면미교부 혐의만은 바로 인정했다. 서면미교부 혐의가 향후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재판부에서 인정이 된다 한들 피해를 입은 수많은 하도급 협력업체들은 공정거래법상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축소 조사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도협 대표는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를 위반해 왔으나 이 역시 조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은 적용하지 않고 하도급법만 적용하며 형식적인 수사만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자택 앞과 개인 동선(사우나)까지 집회를 신청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조선3사 하청업체 피해 비상대책위원회(피해대책위, 위원장 한익길 전 경부산업 대표)의 집회 목적과 같은 맥락이다.

피해대책위는 김도협 대표와는 다른 형태로 현대중공업의 부당 행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공정위가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된 신고인이며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하도급 대금 결정,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이번 공정위의 축소 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수조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며 "여전히 공정위의 전수조사 관련 서면결의서를 기다리고 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으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협 대표는 향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앞 농성은 물론 공정위 직권조사에서 적용되지 않은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법 체질 개선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도협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지금도 하도급업체 대표를 일방적으로 물러나게 의도하는 등 혐의를 은폐하고 있고, 공정위는 신고인을 조사하지도 않는 등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솔직히 대기업에게 208억 원의 과징금은 납부하면 그만이다.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의 체질 개선이 되지 않고서야 하도급 피해는 더욱 쌓여갈 수 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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