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폭과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A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