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품업체에서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돈은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범 대표의 2차 공판에서 조 대표 쪽 변호인은 "6억1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에게 차명계좌로 매달 500만원 씩 입금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이모 대표도 "매월 지정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국타이어 직원 등 증인 6명을 채택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9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대표가 납품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돈을 받은 것 외에도 계열사 자금 2억63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했다고 본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다음 공판은 3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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