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자 첫 유죄…염동열 징역1년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01.30 13:58 / 수정: 2020.01.30 13:58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물증 없지만 청탁 행위 인정"…직권남용은 모두 무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물적 증거는 없지만 염 의원이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은 미미하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염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59)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A씨 등이 국회의원이나 지역 주민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켰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공소사실을 2012년 1차 채용과 2013년 2차 채용으로 분류해 각 사실에 적용된 혐의를 따로 판단했다.

1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염 의원이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측에 채용을 청탁한 내용(위력에의한업무방해)에 대해 "보좌관이 피고인 지시, 적어도 암묵적 지시와 승낙 하에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폐광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하라는 정책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좌관이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국회의원으로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최 전 사장이 자신의 의사를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범죄에 있어 청탁자의 업무방해 범죄가 성립되는데 필수 요건인 부정한 청탁 행위도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청탁 사실이 명확히 증명돼야 하는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고 (청탁 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부정 채용은 통상 은밀하게 이뤄져 물증 확보가 어렵고, 명단을 전달한 보좌관의 진술 신빙성을 고려했을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청탁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으로 강원랜드 인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3년 발생한 2차 채용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사건 관계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도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1·2차 채용 모두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행할 수 있는 직무가 존재해야 하고, 피고인이 행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직무에 속한 일로써 집행 가능하다는 외관을 갖춰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인사 업무 체계와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적 업무를 고려할 때 직무권한을 남용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염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 A씨는 춘천지법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는 가해자인데, 염 의원 사건에서는 이들이 업무방해죄 피해자로 지목돼 상호 모순"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춘천지법 사건의 경우 최 전 사장과 A씨가 공모해 점수를 조작하는 등 위계로써 면접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고, 염 의원 사건은 최 전 사장 등에게 위력을 행사해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춘천지법 사건은 범죄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다르고 구성요건 역시 달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형 사유로는 "염 의원의 행위로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무엇보다 부정 채용으로 떨어진 지원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회복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며 "다만 최 전 사장 주도로 부정 채용이 이뤄졌고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4개 혐의 중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측에 압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보좌관과 지지자 등 39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2018년 7월 기소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로는 염 의원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 A씨 등이 있다.

최 전 사장과 A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3년과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월 13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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