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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사실상 연임 확정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결과 아쉬워…항소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법적 구속을 피하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류 기업' 도약을 선언한 신한금융의 경영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채용비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해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를 받고 나온 조용병 회장은 "결과가 아쉽다"며 "45차의 재판을 걸쳐 많은 소명을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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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조용병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신한금융은 그동안 그룹 차원에서 가장 큰 리스크였던 지배구조 불확실성 우려를 상당 부분 씻어낼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을 수 없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용병 회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CEO직을 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용병 회장의 업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심과 3심 일정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역시 법정구속이 아닐 경우 법률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장 유고의 의미에 대해 "법정 구속될 때"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면 오는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조용병 회장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 3연임 도전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라도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인 만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형 확정 후 5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용병 회장이 법적 구속을 면하면서 두 번째 임기까지의 경영에는 큰 무리가 없게 되었다"며 "다만, 조용병 회장이 3연임 하기 위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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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 회장의 공격적인 경영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
◆ '경영 불확실성' 해소한 조용병 회장, '2기 체제' 경영 박차 가할 듯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앞으로 조용병 회장은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조용병 회장은 한 달에 4번 공판에 출석하는 등 경영에 전력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심부터는 법원에 매번 출석할 일이 없어 경영 활동의 제약이 줄어들게 된다.
조용병 회장은 '2기 체제' 동안의 경영 목표로 제시한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을 위해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행보를 통해 비은행과 글로벌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만기 연기 사태와 관련해 문제 수습에 나서면서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라임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당했다. 더욱이 신한은행에까지 라임 사태에 대한 불똥이 튀면서 신한금융은 보다 적극적인 사태 수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조용병 회장은 그룹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조용병 회장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리딩뱅크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경영 행보도 공격적이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사태 등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들도 남아있다"며 "이 부분부터 교통정리를 나서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