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01.17 10:22 / 수정: 2020.01.17 10:22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KT에서 딸의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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