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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철퇴
입력: 2020.01.12 15:08 / 수정: 2020.01.12 15:08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난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난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산업부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 집중 점검"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앞으로 겨울철 난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다 단속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문을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오는 13일 공고하고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만일 이같은 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이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더욱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을 가동하면 약 92%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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