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보람상조 회장 장남에 징역 4년 구형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01.06 17:08 / 수정: 2020.01.06 17:08
검찰이 6일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검찰이 6일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최 씨 "부친 암투병 중" 선처 호소…30일 선고[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씨 측은 최 회장이 암 투병 중인 점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75만원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최후변론을 통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병마와 싸우는 아버지(최 회장)가 보내주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앞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변호인은 최 씨가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인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뒤 서울 모처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밀반입한 코카인은 16g가량으로, 5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최 씨는 보람그룹 핵심 계열사인 보람상조 2대 주주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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